근로장려금 대장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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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일을 하는 저소득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을 받지만 코로나가 유행이던 작년에는 한달 앞당겨 8월에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8월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여부는 가구원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3가지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들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가구 유형에 포함됩니다. 복잡하다면 등본 떼면 나만 있다, 나 혼자 이 집에 산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신청자는 300만 원 이상의 연수익이 있으며,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배우자 외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만일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되면 맞벌이 가구가 됩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의 조건에서 신청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로 규정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신청자도 300만원 이상의 연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위 구성을 먼저 확인 후 가구 유형에서 자격이 된다면 소득 기준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득요건에 따른 대상 확인

2022년에는 소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작년에 안타깝게도 신청대상이 되지 않은 분들도 근로 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기존 연소득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상향

 

홑벌이 가구 소득요건

기존 연소득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상향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

기존 연소득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향

 

2022년에는 조건이 조금 더 상향되었으니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 장려금은 꼭 2021년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에 따른 대상 확인

위 소득요건에 맞는다면 이제 재산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 요건에 합산되는 재산은 집, 땅,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로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부채의 경우 빼야 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 맞지만 근로장려금 기준에는 부채를 빼지 않은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아무도 모르는 현금이 있다면 피해 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산을 책정할 때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하나로 합칩니다. 

재산 1억 4천만원 미만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미만 2억원 이상
지급액 비율 100% 지급 50%지급 지금 제외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일 경우 얼마가 받을 수 있을까? 

 

급여액에 따른 지급액

  2021년 기준 급여액 지급액(수급액)
단독가구 300만원 ~ 2,200만원 3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 300만원 ~ 3,200만원 3만원 ~ 260만원
맞벌이 가구 600만원 ~ 3,800만원 3만원 ~ 300만원

위 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재산에 따라 한번 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신청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중 전화신청이 가장 많다고 하니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2. 컴퓨터를 이용한 홈택스 이용

3. 전화 신청 (1544-9944)

4. 휴대폰 어플(손택스-아이폰, 안드로이드)

 

반기 신청자도 2022년 정기근로장려금 나오나요?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은 이번 5월 정기 신청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9월 정기근로장려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문의전화 1566-3636번으로 전화를 걸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는지 아닌지 헷갈리거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분은 1566-3636번으로 전화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고 세무서를 찾아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신청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세무서 공무원이 신청을 대신해 줍니다. 

 

 

우리 집에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에게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만일 많은 사람이 1가구에 대상이 될 경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려 명일 경우 아래 우선순위대로 정해 1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대상이 2명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

  1. 거주자 간 의논 후 정한 사람
  2.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사업자 중 2022년에 폐업한 경우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업하다가 폐업을 했더라도 2021년에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의 경우에도 위의 요건 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을 대상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 재산, 수익 등을 확인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아직 안내문 받지 않았더라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경우 1566-3636으로 전화해 확인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급의 대상자 확인 방법,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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