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와 종교인 등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요건이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정기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정기 근로 장려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지 않으며, 심사를 마치고 9월에 지급되게 되는데요.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홈택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전화번호 : 1544-9944 - 2번 - 3번 - 주민번호 입력 - 지급일 확인

 

근로장려금 지금금액은 아래의 기준에 다라 지급됩니다. 

 

2021년 기준과 달라진 점은 소득금액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구분 다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위 표의 기준인 총 소득 기준 금액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총 급여액)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홀 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연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 확인

근로 장려금의 경우 무조건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사실상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재산이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회원권, 유가증권, 아파트 입주권 등의 합계액이 2억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 신정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은 부부(홀벌이, 맞벌이)소득이 4000만 원 미만으로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급과 자녀 장려금이 다른 것은 총 소득금액 뿐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ARS, 홈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손택스는 안드로이드,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글 Play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번호는  1544-9944번이며, 만일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근로장려금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6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간에 따라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았을까? 

2021년 상반기에만 112만 가구에 4,952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받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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