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바뀐 우회전 하는 방법은?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2022년부터 계도기간을 가졌었는데 단점을 보완하고 더욱 안전하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안전하게 우회전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을까요? 

 

 

도로교통법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우회전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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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는 방법

 

2023년 1월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호등의 녹색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면서 도로교통법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있을 때 정지신호와 우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등에서 어겼을 때 벌금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우회전 방법을 어겼다면 차량의 종류에 따라 4~7만원의 벌금이 나오며,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하기 전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없을 때 정지해야 하는 상황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통행을 멈췄을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신호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천천히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없는 곳에서 위반시 벌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륜차는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벌점도 10점을 받게 되고 보험료도 10% 할증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다른곳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지만 간단합니다.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합니다. 

 

우회전 방법에 대해 까다로워 진 이유는 보행자,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사고가 많기 때문이니 모두 잘 지켜서 소중한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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