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실업 급여 신청하는 방법

요즘 취업난도 심각하고 다니는 회사를 그만 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만일 실업하게 되면 급여를 받는 실업급여가 2023년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경우 정부에서 주는 최소한의 생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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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

최저 구직급여 일액 인상 표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 하한액은 인상되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하루 일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실업금여 액수

이직 전 8시간 근무했다면 급여와 상관없이 최소 61,568원을 받게 되며, 이보다 높은 급여였다면 상한액 기준인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방문하셔서 오른쪽 모의계산에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받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위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다음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신청 수 최대 180일 받을 수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기 때문에 퇴사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한다면 남는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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