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출산율이 저조해 짐에 따라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7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한 번이 아니고 매달 준다고 하니 출산 예정이신 분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육수당 체계가 2023년 크게 바뀝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던 부모급여가 신설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이 개편된 것인데요. 만 0세와 만 1세 영아에게 월 70만원, 그리고 월 35만 원씩 각각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정리가 좀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생아
부모급여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육아수당, 부모급여 받는 금액

구분 2022 2023 2024
양육수당 영아수당
(어린이집)
양육수당 부모급여
(어린이집)
양육수당 부모급여
(어린이집)
만 0세 없음 월 30만원
(바우처)
없음 월 70만원
(월 70만원)
없음 월 100만원
(월 100만원)
만1세 월 30만원
(월 50만원)
월 35만원
(월 50만원)
월 50만원
(월 50만원)
만 2~7세 월 10만원 없음 월 10만원 없음 월 10만원 없음

 

2022년까지 월 30만원씩 지급했던 영아 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꿔 월 70만 원, 월 35만 원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급여 자격 조건

부모급여는 아이 기준으로 받으며 소득, 재산등 자격 조건이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급됩니다. 

 

2021년까지 양육수당은 사실 부모 손에 들어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이 집을 보내는 순간부터 바로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어린이 집을 가지 않는 가정만 현금으로 받아왔습니다. 

 

부모급여 관련해 궁금한 점

2022년에 태어난 아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2022년에 태어난 아이도 부모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태어난 달까지 지급받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 태어났다면, 2023년 2월까지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고 3월부터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린이 집을 보내지 않은 가정 기준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 영아수당을 받는 가정은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변경 됩니다. 하지만 2023년 출생아의 경우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급됩니다. 15일 이전에 신청했다면 그 달부터 지급이 되며, 15일 이후 신청했다면 다음 달부터 입금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어린이 집을 가게 되면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혹은 주소지 관활 행복복지센터에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이용하면 되는데요.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 잊지 마세요. 

 

첫 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과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별개로 운영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86개월 미만 아동(초등학교 2학년)에게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부모 급여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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