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신고 하면 얼마 받나요?
- 일반 정보/꿀팁
- 2021. 3. 16.
현금영수증의 경우 적은 금액이거나 하면 사실 신경을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지금 바쁘다면서 나중에 해준다고 하는 업장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금액이 작으면 뭐 그렇겠지만 나중에 발급 안되면 화나겠죠?
현금영수증 발급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발급 거부하거나 한다고 하고는 안 하거나, 발급 금액이 다른 경우 포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취소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다른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하기 위해 거래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카드나 현금영수증 할 경우 금액을 인상하는 경우
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신고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고,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실물 영수증 등)가 없다면 현금 영수증 조회는 37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3년 이내에 하셔야겠습니다.
발급 거부에 따른 신고 보상금.
현금 영수증 거부(미발급) 포상금
거부 금액 | 지급 금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법률에서는 미발급을 다른 의미로 두고 있는데요.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예. 미용실 등)에서 10만 원 이상시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용을 하고 나서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낸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끊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미발급 신고는 서비스를 받은 당사자 말고 제3자가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거래가 있었다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 시 신고하는 방법은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 계약서, 간이영수증을 서면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혹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직 등 의무발행 업종을 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꼭 10만 원 이상시 발행하시고 우리 소비자 분들도 이 법률을 악용하지 않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