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신고 하면 얼마 받나요?

현금영수증의 경우 적은 금액이거나 하면 사실 신경을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지금 바쁘다면서 나중에 해준다고 하는 업장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금액이 작으면 뭐 그렇겠지만 나중에 발급 안되면 화나겠죠? 

현금영수증 발급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지난번 포스팅을 했습니다.

 

[꿀팁] 소득공제 현금 영수증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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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발급 거부하거나 한다고 하고는 안 하거나, 발급 금액이 다른 경우 포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취소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다른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하기 위해 거래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카드나 현금영수증 할 경우 금액을 인상하는 경우

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신고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신고는 본인만 가능하고,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실물 영수증 등)가 없다면 현금 영수증 조회는 37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3년 이내에 하셔야겠습니다.

발급 거부에 따른 신고 보상금.

현금 영수증 거부(미발급) 포상금

거부 금액 지급 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법률에서는 미발급을 다른 의미로 두고 있는데요.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예. 미용실 등)에서 10만 원 이상시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용을 하고 나서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낸다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끊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미발급 신고는 서비스를 받은 당사자 말고 제3자가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거래가 있었다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 시 신고하는 방법은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 계약서, 간이영수증을 서면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혹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직 등 의무발행 업종을 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꼭 10만 원 이상시 발행하시고 우리 소비자 분들도 이 법률을 악용하지 않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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