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자동차 단속 조건

요즘 전기자동차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아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차 때문에 입주민끼리 신고를 하고 벌급도 내고 하는데 그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 설치 조건

이 법률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하나로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가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총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주차 구획의 1/200 보다 많은 수의 충전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일 605세대의 아파트 주차장 비율이 1.2로 가정하겠습니다. 

605 × 1.2 ÷ 200 = 3.63 으로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4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금지법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에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아래의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전기차 이외의 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
  • 충전 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을 두는 경우 10만 원
  • 급속 충전의 경우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
  • 완속 충전 구역에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
  • 충전 시설을 충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만 원
  • 충전 시설 및 구획선, 표지판 등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20만 원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신고하는 방법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일반차를 신고할 때는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전기차를 신고할 때는 충전시간 이후 1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완속 충전은 14시간 이후 한 장을 더 찍어야 하고, 급속충전은 1시간 이후 한 장을 더 찍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거자료와 함께 정정 요구를 하거나 과태료는 조기에 낼 경우 2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인정하고 빨리 내는 것도 돈을 아끼는 방법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문제점

이 문제점은 주차장이 차량에 비해 부족한 경우 많습니다. 

위 예시와 같이 최근 아파트도 주차공간이. 총 세대수 대비 1.2가 대부분인데 차량은 이미 1.5를 넘어선 아파트가 많습니다. 

한 가구에 차가 1.5대 이상이라는 것인데요. 

 

아파트 내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전기차는 지정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민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차 구획선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공간에 추가로 충전시설이 마련된다면 더 좋은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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