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안내

2021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올해 2022년에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 2021년보다 지원 대상과 비용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란-사람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의료비란?

재난적의료비는 형편이 어려운 국민에게 나라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은 입원을 하게 된다면 100%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6개 중증 질환일 경우에는 꼭 입원이 아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보다 어떤 것이 좋아졌나?

문재인 정부가 운영한 재난지원금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비율이 50%로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받는 비율

기존에 재난적의료비를 받는 것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매우 적어도 50%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률이 변경되면서 지급 비율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비율-표
재난 지원금 비율 (좌) 2021년 10월 이전, (우) 2021년 11월 이후

작년까지 코로나 19로 인해 형편이 더 어려워진 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 또한 늘어났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최대한도

작년까지는 연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천만 원 이었지만 최대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나 한도가 늘었습니다. 함이나 심장, 희귀 질환과 같이 큰돈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꼭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가 위독해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며, 대리인이 의료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 신청해도 되고 입원 치료 중 의료비가 부족해 치료를 멈추지 않도록 중간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치료

재난적의료비 자체가 기초 수급자와 중위소득자 기준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래 리스트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용
  2. 성형
  3. 특실
  4. 1인실
  5. 간병료
  6. 요양병원
  7. 다빈치 로봇수술
  8. 도수치료
  9. 보조기
  10. 증식치료
  11. 건강검진

위에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 없으므로 좋은 제도인 만큼 좋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설명과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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